법률 제4장 품질관리

제31조 (인증표시가 된 전통주의 우선구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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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품질인증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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