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4.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3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시험 결과 인증품이 품질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증기관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을 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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