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단체의 설립)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업무와 관계되는 자는 술과 식문화의 조화 및 건전한 술 문화 보급, 전통주의 계승ㆍ발전 및 품질향상, 지역농업과 연계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단체는 법인으로 하며, 단체의 정관 또는 지도ㆍ감독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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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법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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