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7조의1 (자조금의 적립지원)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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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판로확대, 수급조절 및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조금의 조성방법, 보조금의 지급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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