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전통주 등의 산업 활성화 촉진

제16조 (홍보 및 세계화 촉진)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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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술 산업의 육성과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제15조에 따라 선정된 술을 홍보하거나 해외시장개척을 하는 자 또는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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