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 기반조성

제6조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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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지역생산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소비촉진을 위한 수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나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전통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공동구매, 계약재배 등 지역농업과의 연계강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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