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전투유공자의 특별진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의무경찰로서 전사자ㆍ순직자ㆍ직무수행 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이하 "전투유공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제14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법」 제19조에 따라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20.12.31>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3.8.31>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자
3. 간첩을 체포한 자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②** 제1항에서 "직무수행중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83.8.31>
1. 전투에 있어서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발군의 공을 세운 자
2. 국가비상사태에 있어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여 전대원의 귀감이 되는 자
3. 간첩을 체포한 자
**③** 임용권자는 제1항의 전투유공자를 특별진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1983.8.31>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심사절차 및 요령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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