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임용

제15조 (진급의 제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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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급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

1. 포로가 되었거나 행방불명된 경우
2. 복무이탈 중인 경우
3. 직위해제기간, 휴직기간 또는 징계처분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②**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기간이 종료한 후 1회에 한하여 진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5.11.20>

1.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와 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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