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29조 (당연퇴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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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이 복무 중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84.9.22, 2000.7.1,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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