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28조 (의사에 반한 신분조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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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은 법 또는 이 영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ㆍ면직ㆍ퇴직 또는 직위해제를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8.3.18,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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