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복무

제27조의2 (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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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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