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무기사용의 보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의무경찰이 무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지체 없이 지휘관 또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1.7.30,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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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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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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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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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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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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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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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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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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