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1 (의무경찰의 검문)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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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경찰은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에서 검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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