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조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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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경찰대의 대원은 제2조의3에 따라 임용된 의무경찰(이하 "의무경찰"이라 한다)과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찰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②** 의무경찰대의 편성과 그 밖에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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