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의3 (의무경찰의 계급)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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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무경찰의 계급은 이경, 일경, 상경, 수경 및 특경으로 구분한다.

**②** 의무경찰의 초임계급은 이경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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