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4 (휴직자 등의 전환복무기간 계산 등)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기간은 「병역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대 대원의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1.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2. 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
3.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②**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3.23>
1. 휴직 및 직위해제 기간
2. 정직 및 영창(營倉) 기간
3. 복무를 이탈한 날부터 귀대 또는 체포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②** 휴직ㆍ정직 또는 직위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복직한 때와 영창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때 및 복무를 이탈한 자가 귀대한 때에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그 사람의 인적사항과 그 처분기간 또는 복무이탈기간을 국방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③** 형사사건으로 구속 또는 기소되어 직위해제된 사람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그 직위해제기간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복무기간에 산입한다. <개정 2021.3.23>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5a8449 -
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현재 조문(제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