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33조 (직위해제)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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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나쁜 경우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3. 형사사건으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경우(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위해제한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9>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후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공소기각ㆍ무죄ㆍ면소(免訴) 또는 형 면제의 재판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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