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32조의1 (포로가 된 의무경찰의 인사처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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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이나 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억류된 의무경찰은 포로로 관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포로로서 관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5.11.20, 2017.7.26>

1. 억류기간중 적국(반국가단체를 포함한다)ㆍ무장폭도 또는 반란집단에 동조한 자
2. 자의로 귀환을 거부한 자
3. 억류기간중 사망한 자
4. 포로가 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포로로서 계속하여 관리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포로로 관리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분상의 변경을 가져오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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