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32조 (휴직의 효력)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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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휴직 중인 의무경찰은 신분을 보유하거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개정 2015.11.20>

**②** 임용권자는 휴직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휴직기간이 만료된 의무경찰은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직된다. <개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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