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31조 (휴직)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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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용권자는 의무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한다. <개정 1978.3.18, 1979.7.13, 1983.8.31, 2015.6.30, 2015.11.20>

1. 복무중 전상ㆍ공상외의 질병 기타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복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2.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전투행위중에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3. 전란 또는 천재ㆍ지변이나 항공기 또는 함정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의 사유로 그 생사가 불명하게 된 때
5. 제26조제4항제1호의 휴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계속 치료를 요할 때

**②** 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휴직기간은 6월이내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휴직기간은 3년이내로, 제1항제4호의 휴직기간은 1년이내로 한다. <개정 1978.3.18, 1979.7.13>

**③** 제1항제1호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휴직중의 치료 기타 절차에 관하여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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