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복무의 적합여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기관등에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7.6.25, 1991.7.30>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7.30, 2006.6.29, 2020.12.31>
**③** 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1999.4.9>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등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1.7.30, 2006.6.29, 2020.12.31>
**③** 심사위원회는 기록서류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심사대상자 또는 증인을 소환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삭제 <1999.4.9>
**⑥**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한다. <개정 1991.7.30, 1996.8.8,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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