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심사요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6.25, 1991.7.30,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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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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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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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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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3c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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