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신분보장

제36조 (심사요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소속기관등의 장은 소속 의무경찰 중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1987.6.25, 1991.7.30, 2015.11.2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