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경찰공무원법」 등의 준용 및 특례)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및 제30조와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중 제46조, 제68조,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 제73조의2 및 제77조를 제외하고는 「경찰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을 의무경찰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24, 2020.12.22>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2>
**②** 의무경찰의 보수, 복무, 퇴직, 면직, 휴직 및 직위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③** 의무경찰대의 대원 중 경찰공무원의 복무 및 승진임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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