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위원회의 심사)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검정ㆍ감정 기타 사실조사나 증인의 환문을 하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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