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징계 및 소청

제41조 (위원회의 처리기간)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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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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