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징계 및 소청

제42조 (소청인의 진술권)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할 때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결정은 이를 무효로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4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