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상 <개정 1986.10.25>

제51조 (상이급여금을 지급한 경우의 사망급여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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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급여금을 받은 자가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지급한 상이급여금의 액을 공제한 금액의 사망급여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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