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상 <개정 1986.10.25>

제50조 (상이급여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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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장관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의무경찰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11.20, 2019.1.15, 2023.4.11>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460" alt="img39888460"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78 │

│ ───── ───│

│ 1,000 10 │

└─────────────────────────────────┘

</img>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484" alt="img39888484"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52 │

│ ───── ───│

│ 1,000 10 │

└─────────────────────────────────┘

</img>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888530" alt="img39888530" >

┌─────────────────────────────────┐

│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419 ) × 39 │

│ ───── ───│

│ 1,000 10 │

└─────────────────────────────────┘

</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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