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보상 <개정 1986.10.25>

제49조 (사망급여금)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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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의무경찰이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에는 사망급여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의무경찰의 사망급여금의 지급액에 관하여는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1999.4.9, 2005.6.13, 2014.11.4, 2015.11.20, 2020.6.9, 2023.4.11>

**②** 제1항에 따라 사망급여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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