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59조 (입영계획의 협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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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 복무예정자로서 다음 해에 입영할 사람의 수와 입영예정일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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