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 (입영계획의 협의)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경찰 임용예정자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의무경찰대 복무예정자로서 다음 해에 입영할 사람의 수와 입영예정일을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5.11.20,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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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23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e06246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145564 -
2020-12-22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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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26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020002 -
2016-05-29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fbcd2b -
2015-07-24
법률: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a8e0dc -
2014-11-19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8dbf5fb -
2013-06-04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e71e311 -
2011-09-15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타법개정)
@febf571 -
2011-05-30
법률: 전투경찰대 설치법 (일부개정)
@b13cb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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