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2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의 지정과 운영)
전파법
**①** 법 제9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
2. 법 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전파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3. 별표 2의2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9조의3에 따른 비면허무선기기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는 방송통신기자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전의 지원 또는 변경ㆍ개조의 지원
2. 방송통신기자재의 실태조사
3. 방송통신기자재의 이용종료와 관련된 홍보 및 이용자 애로사항 해소 지원 등에 관한 사항
**③** 센터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를 수입ㆍ제조ㆍ판매한 자와 이용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센터를 지정하거나 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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