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 (검정과목의 면제)
전파법
**①** 기술자격검정에서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발표일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②** 이미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다른 종목의 무선종사자 기술자격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별표 1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과목의 일부를 면제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현재 조문(제10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