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7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 등)
전파법
기술자격검정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1. 해당 자격종목의 자격취득자가 과다한 경우
2. 해당 자격종목의 응시희망자가 근소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측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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