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7장 무선종사자

제108조 (기술자격검정의 시행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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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흥원은 해당 연도에 시행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에 관한 계획을 직전 연도 11월 3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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