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120조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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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부과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3.12.12,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부과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9.24>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국고금 관리 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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