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121조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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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
2.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별표 27의2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매출액에 관한 자료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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