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122조 (과징금의 독촉)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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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3조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3>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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