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8장 보칙

제12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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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8.19, 2012.11.23, 2013.3.23, 2014.12.3, 2015.9.22, 2016.6.21, 2017.7.26, 2017.12.12, 2020.12.1, 2024.3.29, 2024.7.23>

1. 법 제5조에 따른 주파수의 국제등록
1. 법 제18조의2제3항, 제18조의6제3항, 제21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파수 사용승인 여부 심사,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의 적정성 여부 평가 및 주파수 지정 가능 여부 심사를 위한 전파혼신 분석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주파수 사용의 재승인 절차 등의 통지에 관한 사항
1.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에 대한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제53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
1. 법 제44조의2에 따른 위성운용계획의 제출 요청 등에 관한 사항
1. 법 제44조의4제2항에 따른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전달과 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안전한 사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1. 법 제45조에 따른 기술기준 중 다음 각 목에 대한 기술기준의 고시
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
나. 항공업무용 무선설비
다.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
라. 간이무선국ㆍ우주국ㆍ지구국의 무선설비,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제외한다)
마. 전파응용설비
바. 무선설비의 안테나공급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고주파 출력 측정방법 및 산출방법
1. 법 제47조에 따른 무선설비의 안전시설기준
2.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전자파 강도ㆍ전자파 흡수율 측정기준의 고시
2. 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전자파 측정대상 기자재와 측정방법의 고시
3. 법 제47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기준에 관한 사항 중 제67조의2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기준의 고시
4. 법 제47조의3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전자파적합성 여부에 관한 측정ㆍ조사 및 전자파 저감ㆍ차폐를 위한 조치 권고
5. 삭제 <2024.3.29>
6.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전파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파환경 측정 등에 관한 고시
7.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에 관한 사항
7. 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고출력ㆍ누설 전자파 안전성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8. 법 제58조의2제2항ㆍ제3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12항에 따른 적합인증, 적합등록,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잠정인증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8조의3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에 관한 사항
10. 법 제5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취소 및 개선ㆍ시정 등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1. 법 제58조의5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지정사항의 변경, 지정시험업무의 폐지, 양수ㆍ합병의 승인 및 전문심사기구에 의한 심사에 관한 사항
12. 법 제58조의6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의7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13.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과 인증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고시
14. 법 제58조의9에 따른 국제적 적합성평가체계의 구축 에 관한 사항
15. 법 제58조의11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적합보고의 접수 및 부적합 기자재의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16.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전파연구에 관한 사항
1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법 제7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7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58조의2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위반한 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7.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18. 법 제77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청문
19. 법 제90조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ㆍ제5호의7 및 제9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0. 제77조의3제2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 대상 기자재에 관한 고시
21. 제77조의3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의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한 고시
22. 제77조의3제5항에 따른 보관 대상 서류에 관한 고시
23. 제77조의4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 및 자기적합확인 사실의 변경 등에 관한 고시
24. 제77조의5제3항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및 자기적합확인표시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고시
25. 제77조의14제3항에 따른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한 고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4.12.3, 2016.6.21, 2017.7.26, 2018.9.28, 2020.12.1, 2024.3.29, 2024.7.23>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주파수 이용현황의 조사ㆍ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2조 제22조의2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ㆍ변경허가ㆍ개설신고ㆍ변경신고 및 재허가 등에 관한 사항. 다만, 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의 개설허가ㆍ재허가와 이 영 제31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에 따른 시설자 지위(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것은 제외한다) 승계의 인가 및 신고 수리
4. 법 제24조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무선국의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의2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폐지ㆍ운용휴지 및 재운용의 신고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에 따른 통신방법 등의 준수에 관한 사항
7. 법 제28조에 따른 조난통신 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도입ㆍ폐기신고
7. 법 제2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 또는 조치 등에서 사용되는 전파차단장치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제1항제1호의4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인가에 필요한 전파 주파수의 적정성 평가는 제외한다)
8. 법 제30조에 따른 통신보안의 준수에 관한 사항
9.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심사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에 대한 심사
10. 법 제47조의2제3항에 따른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보고의 수리
11. 법 제47조의2제5항에 따른 무선국 전자파 강도의 측정ㆍ조사
12. 법 제47조의2제6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 등의 명령(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13.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 무선설비의 임대ㆍ위탁운용 및 공동사용의 승인
14. 법 제48조의2에 따른 무선설비의 공동사용 명령 및 환경친화적 설치명령에 관한 사항
15. 법 제49조 제50조에 따른 전파감시 및 국제전파감시 업무에 관한 사항
16. 법 제52조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승인 및 무선방위측정장치 설치장소의 공고
17. 법 제54조에 따른 조사ㆍ확인 및 통지
18. 법 제55조에 따른 전파환경의 측정 등 전파환경의 보호에 관한 사항(전파환경에 관한 조사만 해당한다)
19. 법 제58조에 따른 전파응용설비의 허가ㆍ허가취소ㆍ변경허가, 검사, 폐지ㆍ운용휴지ㆍ재운용 신고의 수리 및 허가증의 발급ㆍ정정 및 재발급
19. 법 제58조의12제3항에 따른 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20. 법 제67조에 따른 전파사용료의 부과ㆍ징수
21. 법 제71조의2에 따른 조사ㆍ시험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제1항제17호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
2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
23.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
24. 법 제76조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기술자격의 취소 및 업무종사의 정지명령에 관한 사항
25. 법 제77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26.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업무의 일부를 위탁한 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27. 법 제89조의2, 제89조의3, 제90조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부터 제5호까지ㆍ제5호의2ㆍ제5호의6(법 제58조의6제1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5호의8부터 제5호의10까지ㆍ제6호, 제91조 제9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에 대한 부과ㆍ징수는 제외한다)
28. 제33조제2항ㆍ제3항 및 제39조의3제2항에 따른 무선국 허가증 및 신고증명서의 정정ㆍ재발급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법 제18조에 따른 주파수이용권관리대장의 유지ㆍ관리
2. 법 제7조 제7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및 그 손실보상에 관한 이의신청(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는 제외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 대한 법 제24조에 따른 준공검사 등의 검사
4. 법 제47조의2제4항에 따른 전자파강도 측정요청의 수리 및 측정
5.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산업ㆍ과학ㆍ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한 준공검사 등의 검사
6.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무선종사자의 자격검정 시험의 실시(「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7.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무선종사자 기술자격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진흥원에 위탁한 사항은 제외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16.6.21, 2017.7.26>

1. 법 제64조제2호에 따른 전파 및 방송기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64조제3호에 따른 전파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3. 법 제64조제4호에 따른 전파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
4. 법 제65조에 따른 국제협력사업의 지원에 관한 업무

**⑤** 국립전파연구원장, 중앙전파관리소장 및 진흥원은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69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8.19, 2013.3.23, 2016.6.21, 2017.7.26>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지상파방송보조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소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1.12.9, 2025.10.1>

1. 법 제34조에 따른 방송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72조에 따른 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무선국의 변경ㆍ운용제한 및 운용정지 명령에 관한 사항
3.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항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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