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14 (표시방법 등)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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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12제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만 표시한다. <개정 2017.7.26>

1.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시점과 그 시점이 경과된 후 사용하면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
2.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제조ㆍ수입ㆍ판매 종료일
3. 센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8조의12제2항에 따라 고지하여야 할 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은 해당 기자재 및 기자재 포장에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하고, 기자재 포장 시 표시사항이 기재된 이용자안내문이 별도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 및 고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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