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13 (부적합 보고의 절차 등)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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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가 법 제58조의1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임을 알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58조의11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별표 23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행정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취소인 경우: 4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 처분
2. 시정명령 및 1개월의 생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중지인 경우: 면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 절차,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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