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5 (잠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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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2제9항에 따른 잠정인증(이하 "잠정인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7.23>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잠정인증 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잠정인증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③** 제1항에 따라 잠정인증을 신청하거나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성평가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 법 제58조의2제10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으려는 잠정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제정되어 통지된 날 또는 그 밖에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사유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법 제58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6.6.21, 202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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