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조의2 (적합등록 및 자기적합확인)
전파법
**①** 법 제58조의2제3항에 따른 적합등록(이하 "적합등록"이라 한다)의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1.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1.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고유번호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6. 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4.1>
1. 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2.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3.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②**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기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자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1. 측정ㆍ검사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2. 산업ㆍ과학용으로 사용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3.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낮은 방송통신기자재등
4. 그 밖에 기자재의 특성이나 용도 등에 비추어 지정시험기관의 시험이 필요하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
**③** 법 제58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 가능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4.7.23>
1. 법 제58조의8제5항에 따른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
2. 「국가표준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국제인정협력기구와 적합성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인정기구가 인정한 시험기관
**④**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사실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공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관리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서면 관리 및 공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7.23>
1. 상호 또는 성명
2. 기자재 명칭 및 모델명
3. 기자재의 고유번호
4. 기자재의 제조자 및 제조국가
5. 기자재의 외관 사진
6. 기자재에 적용된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기준(이하 "적합성평가기준"이라 한다)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 다음 각 호의 자는 법 제58조의2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제조ㆍ수입ㆍ판매가 중단된 후 5년까지 적합성평가기준에 관한 시험서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4.1>
1. 적합등록을 한 자: 적합등록을 한 날
2. 법 제58조의2제4항에 따른 자기적합확인(이하 "자기적합확인"이라 한다)을 한 자: 자기적합확인을 한 날
3.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자: 자기적합확인한 사실을 변경한 날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9170562 -
2025-10-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a669b2 -
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f5365da -
2024-10-22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3aefe5 -
2024-01-26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1b1f62 -
2024-01-23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22221e -
2022-06-1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7bef937 -
2021-11-30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37ce6e0 -
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7aca2e8 -
2021-06-08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57c8da2
현재 조문(제77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