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6 (적합성평가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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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기자재는 별표 6의2와 같다. <개정 2016.6.21>

**②** 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면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77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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