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2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수립)
전파법
법 제18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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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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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0562 -
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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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1
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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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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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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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파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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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9
법률: 전파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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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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