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전파자원의 분배 및 할당

제20조의6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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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의 변경요청서를 제출한 관계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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