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39조의2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기재사항)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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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무선국 신고증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에 따른 무선국의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제4호 및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17>

1.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6호까지에 관한 사항
2. 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3. 무선설비의 설치장소 또는 상치장소(휴대용 무선기기를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무선국 신고증명서의 정정 및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허가증"은 "신고증명서"로,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사항"은 "제3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사항"으로, "허가변경명세서"는 "신고변경명세서"로 본다. <개정 20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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