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6.13>

제6조의2 (주파수 공동사용)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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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할당, 주파수지정, 주파수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주파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파수 공동사용에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 공동사용의 범위와 조건, 절차,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제6조의4에 따라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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