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전파자원의 확보 <개정 2008.6.13>

제6조의3 (방송용 주파수의 관리)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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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2조제2호의 방송사업을 위하여 이용하는 주파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관리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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