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전파자원의 이용

제64조의2 (위성주파수이용권의 양도ㆍ임대 승인)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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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2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하려는 자와 함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양도ㆍ양수 계약서(양도ㆍ양수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임대ㆍ임차 계약서(임대ㆍ임차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사본
2. 해당 법인의 정관
3.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위성주파수이용계획서
5. 위성망 및 이용자 보호대책
6. 법 제10조제2항 후단 및 이 영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의 공고에서 정하는 서류

**②** 법 제4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위성주파수이용권을 양도ㆍ임대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1. 양도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의 경우: 제6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7.26>

1. 위성망 보호에 미치는 영향
2. 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3. 신청인의 재정적 능력
4. 신청인의 기술적 능력
5. 할당하려는 주파수의 특성이나 그 밖에 주파수 이용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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