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8 (시험기관의 지정 등)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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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5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의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27, 2016.6.21, 2017.7.26>

1. 유선 분야
2. 무선 분야
3. 전자파적합성 분야
4. 전자파 강도 분야
5. 전자파흡수율 분야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7조의10에 따른 전문심사기구에서 그 요건의 심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6.21,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시험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7.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신청의 절차ㆍ방법 및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⑤**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이하 "지정시험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58조의5에 따라 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지정시험 업무의 폐지 또는 지위승계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절차ㆍ방법 및 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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