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방송통신기자재등의 관리 <신설 2010.12.31>

제77조의9 (전문심사기구 등)

전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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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8조의5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구"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지정시험기관의 심사를 위한 기준을 갖춘 기구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심사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그 심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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